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18. 경 서울 강남구 E, 6 층 공증 사무실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5만 원 및 7일 선 납입 금액인 21만 원을 공제한 74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3만 원씩 29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 자율 406.5%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12회에 걸쳐 3,1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