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합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1. 6. 경 서울시 중 구청에 위 회사 명의로 대부 업 등록을 마친 후 대부 업을 하고 있다.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리 연 39% 의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경 위 K 지점에서 A에게 300억 원을 2013. 4. 22.부터

4. 26.까지 5 일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로 4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연이 자율 39%를 초과한 연이 자율 97.33%{ (4 억 ÷ 300억) × (365 일 ÷ 5일)} 의 이자를 교부 받아 대부업자로서 법령에 정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 12. 경 ‘L’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 등록을 마친 대부 중개업자로서 2013. 4. 22. 경 K 지점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인 M가 150억 원, 미등록 대부업자인 N이 55억 원을 각 B에게 대부하도록 각 대부 중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일 수 이자율 산출 계산, 피의자 B가 제출한 대부 업등록증 및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의뢰내용 각서 첨부보고, 참고인 M의 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 등록 여부 확인보고)

1. 질권 설정 승낙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제 2 항 (2014. 4. 1. 대통령령 제 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