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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1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1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 1주일 선 납입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한 258만 원을 교부하고, 1주일에 36만 원씩 9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 자율 251.1%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 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3,98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 대출 목록 및 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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