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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6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무 등록 대부 업 및 제한 이자율 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16.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한 C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0,000원을 제한 900,000원을 65 일간 매일 20,000 원씩 상환하게 하여 법정 이자율 25 퍼센트를 초과한 연이 자율 436.72 퍼센트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150,25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업 광고 대부 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16.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에서 ‘D’ 이라는 공통 문구와 인터넷을 통해 선불 폰으로 구매한 휴대폰 4대 (E, F, G, H)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작한 명함 형 광고 전단지 20만 매를 유포하여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노 상 살포된 광고 전단지 첨부)

1. 수사 협조 의뢰( 대부 업 등록 여부 조회), 회신

1. 신용카드 사본, 차용 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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