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 규정된 이자율 (2011. 10. 25.부터 2014. 7. 13. 까지는 이자율 연 30%, 2014. 7. 14. 이후에는 이자율 연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7.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 부근 E 다방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선이자( 매 월 변제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교부하고, 매월 50만 원씩 20개월 동안 변제하게 하여 연이 자율 70.58%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총 9회에 걸쳐 4,5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 재와 같이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 규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3, 15)
1. 판결문,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에서 정한 ‘ 업으로’ 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