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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3: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41에 있는 신당역 지하철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연락해 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자 “내가 할거다. 씨발, 개소리야.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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