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 F, 목격자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 F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 D이 주차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D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D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도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사실, ② 출동한 경찰관 F, G은 피고인에게 D의 사진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받아 두라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D의 사진을 삭제한 후 경찰관들이 차량을 살펴보는 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사실, ③ 경찰관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팔을 뻗어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막거나 경찰관을 향하여 손바닥을 펴고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의 행동을 한 사실, ④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넘겨 달라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왼팔을 뻗어 경찰관을 한번 밀어냈고 이에 경찰관이 한 발짝 뒤로 밀려나게 되었고, 경찰관이 재차 다가오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약 1~2 초 간 경찰관을 바라보고 앞으로 걸었고 이에 경찰관이 뒤로 약간 밀려나게 된 사실, ⑤ 이후 경찰관이 몇 차례 더 동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 왜 강요하냐
’ 는 취지로 항의하자 귀가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