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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3:00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청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도를 배회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이 차도 한가운데에 서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너희들이 뭔데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관공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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