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8. 23:2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에 정차한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23: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 역사 내부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이동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E이 계단 아래로 약 2m 가량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피고인 B)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피고인 A)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