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7.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146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2014. 7. 11.경에도 ‘벌금수배자가 있으니 출동해 달라.’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8:5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신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자신이 벌금 수배 상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수배자인데, 자수하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 예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112 신고내역, 상황보고서
1. 112 일반 신고 처리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벌금에 대한 주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