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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3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0. 06:00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신당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짭새 새끼, 좆같은 놈들이네, 저리 꺼져, 씹할 놈들, 좆같은 놈들, 옷을 벗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에 침을 뱉었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06: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너네 마음대로 적어라, 짭새 새끼들,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F가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 C 및 E에게 “짭새 새끼, 좆같은 놈들이네, 저리 꺼져, 씹할 놈들, 좆같은 놈들, 옷을 벗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 및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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