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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9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6.경 C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아니한 뷰엘 1200cc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D)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뷰엘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지인인 F이 F 소유인 ‘G’ 오토바이에 대하여 번호판 폐기신청을 하고 위 번호판을 반납하려고 하자 F으로부터 위 번호판을 교부받은 다음 제1항 기재 뷰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G’ 번호판을 부착한 위 뷰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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