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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3 2019고단2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이천시 B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서 뜯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대림 EDDY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8. 9. 7. 09:5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인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9:50경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573 이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1)(2)

1. 내사보고(D 이륜자동차 번호판 소유자 확인 등),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용신고 하지 않은 무등록오토바이 운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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