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PRIMAVERA 125 ABS’ 이륜자동차의 ‘D’ 번호판을 떼 어내 중고로 구입한 또 다른 이륜자동차인 ‘CBR650FA’ 오토바이의 후미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부터 2020. 10. 8. 21:10 경까지 서울 노원구 및 중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CBR650FA’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CBR650FA’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차량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