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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719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2.경 인천 부평구 F빌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혼다PCX 124CC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약 400km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부평구 F빌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제2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머플러를 다른 머플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튜닝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가 절취한 번호판 사진, 피의자가 불법으로 부착한 머플러 사진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는 당초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존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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