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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63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 당구 큐대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가 이혼을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2. 10. 3.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2. 10. 10.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2012. 10. 13. 01:07경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소유의 E SM5 택시를 운전하여, 2012. 10. 13. 19:2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긴 내 가게니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 트렁크에 있던 당구 큐대(길이 약 46cm, 지름 약 3.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실신한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싣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터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할 바에야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 운전석에 앉은 채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위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내리친 후, 양손으로 위 당구 큐대를 잡고 피해자의 목 위에 놓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 손상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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