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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노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몸을 살짝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구 큐대로 맞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구 큐대 끝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자백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더 나아가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당구 큐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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