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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2:00경 광주 광산구 C 3층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부러뜨린 당구 큐대 1개 값을 피해자가 변상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큐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7쪽) 중 D 진술 기재

1.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사진,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해자를 당구 큐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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