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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8 2013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2011. 3.경 F의 아버지인 G이 H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동해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들 중 가장 기수가 높은 I로부터 ‘묵호항의 주차장 운영권을 달라’는 협박을 당해 온 것을 전해 듣고, F과 함께 I의 오른 팔 격인 피해자 J(32세)을 제거하여 I가 동해시 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 위 피해자가 동해시 K 지하 1층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F, M로부터 전해 듣고, 같은 날 03:00경 위 ‘L’ 주점 주차장에서 F, N, M, O, P, Q, R와 만나, F이 타고 온 ‘로체’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 당구 큐대 1개를 꺼낸후, F, N가 각 야구 방망이, 피고인이 당구 큐대를 나누어 들고, M, O, P, Q, R와 함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위 ‘L’ 주점 내 3번 방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F, N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F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저항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힌 후 후배들인 O, P, Q, R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 P, Q, R는 야구방망이로 각각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가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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