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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3:02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3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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