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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8.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부터 같은 동 105-37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대림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대림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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