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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09 2012고합12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D은 학생이고, 피고인 A,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위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2012고합129]

1. 피고인 B, A, C의 2012. 3. 8.자 특수절도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12. 3. 8. 23:3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43에 있는 모래내 시장 부근의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해 서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수표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지갑을 훔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천 원 짜리를 주었느냐 ”며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B의 어깨를 붙잡자, 곁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는 “왜 애를 때리려고 하느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었고, 이를 틈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만 원 권 약 10장,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8. 23:3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료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 00:28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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