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3. 00:18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도로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D에게 마치 자신이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의 음주운전자를 ‘E’로 기재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포함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