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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가좌동 영보웨딩홀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효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영보웨딩홀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교 방향에서 수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오성골프장 방향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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