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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1 앞길을 운행하고 있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깜박이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들고, 뒷머리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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