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16. 12. 22. 한 115일(2016. 12. 26.부터 2017. 4. 19.까지)의...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2014. 4. 7.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15. 2.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달 12일 종래 6개월(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이었던 조사대상기간을 12개월(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확장하였다. 라.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요양급여비용 305,237,850원, 의료급여비용 111,659,160원 - 간호사 D의 경우 2013. 10. 1.부터 2015. 2. 13.까지 간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인력 및 간병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14년 1/4분기부터 2014년 3/4분기까지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2014년 4/4분기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 또한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 1~5등급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