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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57677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16. 12. 22. 한 115일(2016. 12. 26.부터 2017. 4. 19.까지)의...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9. 의료기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2012. 11. 28.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A조합 부설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2014. 4. 7.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15. 2.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달 12일 종래 6개월(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이었던 조사대상기간을 12개월(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확장하였다. 라.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요양급여비용 305,237,850원, 의료급여비용 111,659,160원 - 간호사 D의 경우 2013. 10. 1.부터 2015. 2. 13.까지 간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인력 및 간병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14년 1/4분기부터 2014년 3/4분기까지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2014년 4/4분기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 또한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 1~5등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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