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기관인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 장관은 2012. 5. 30.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받았고, 2014년 5월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및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41,930,1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41,930,190원 - 비급여대상인 융비술 및 종아리 축소술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어깨통증’ 등을 추가로 진료한 것으로 기재한 후 진찰료 및 한방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 장관은 2016. 10. 28.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65일(2017. 2. 27.부터 2017. 8. 10.까지)의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처분 산출내역 -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1년 4월~2012년 3월, 2014년 1월~2014년 3월, 15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107,285,940원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