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5구합60655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2014. 9. 5. 한 요양급여비용 3,805,410원의 환수처분과 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3. 14.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비급여 대상인 성장치료, 비만치료를 실시하여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비용을 받았음에도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침술, 구술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2014. 6. 23.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5월 ~ 2011년 12월, 2014년 2월 ~ 2014년 4월로 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2011년 1월부터 같은 달 4월까지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급여 항목인 성장치료 및 비만치료 등을 위한 침술, 한약 등을 시술하거나 처방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3,887,140원의,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040,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를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4호증의 1, 을가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 비용 환수 통보를 하였다

이하 통보 순서대로 ‘제1 환수처분’, ‘제2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

. 환수 통보 일자 2014. 9. 5. 2016. 1. 8. 환수 대상 기간 2011년 1월 ~ 2011년 4월 2011년 5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