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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합854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8. 23. 한 468,438,3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2017. 9....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나주시 B에서 의료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2013. 5. 22. 현지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5. 5. 18.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및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청구 - 요양급여비용 116,654,832원, 의료급여비용 54,228,033원 -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운용인력은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영상의학과전문의 D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CT 촬영자료 판독업무만 하였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 요양급여비용 464,500원, 의료급여비용 239,110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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