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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합7207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 B과 함께 공동으로 부천시 C건물, 3~5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부천시는 피고와 함께 2017. 2. 6.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1. 조사대상기간 내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88,624,250원 - 요양보호사 E의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총 12개월) 월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사유가 발생한 2014년 2월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 물리치료사 F이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총 2개월)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고, 물리치료사 G가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총 4개월) 실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근무시간보다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여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사유가 발생함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06,886,510원 - 사무국장 B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총 36개월) 월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함 - 사무원 H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총 12개월) 다른 장기요양기관인 ‘I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허위로 근무시간을 등록함 - 사회복지사 H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총 6개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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