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7629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12. 6.경부터 군포시 B에서 ‘의료법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4. 6. 16.부터 2014. 6. 19.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2. 6.부터 2014.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장관은 2016. 8. 17.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D가 2013. 2. 1.부터 2014. 6. 18.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로 신고함으로써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등급(이하 ‘의사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게 부여받고(이하 ‘의사 D 관련 처분사유’), 간호사 E이 2012. 6. 27.부터 2014. 6. 18.까지 간호과장으로 간호인력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간호조무사 F가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 G이 2012. 12. 1.부터 2013. 5. 31.까지 각 외래 진료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등급(이하 ‘간호등급’)을 아래 <이 사건 병원 간호등급 변동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높게 부여받았다(이하 ‘간호사들 관련 처분사유’라 하고 그 중 간호사 E 관련 부분을 ‘간호사 E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기간 군포시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52,946,9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