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D가 피고 E 주식회사와 의료법인 굿모닝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가합12306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원고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18691 건물명도 소송에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등으로 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기재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230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