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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9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350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D이 C에게) ‘왜 가슴을 만지느냐’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못 들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로부터 재차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D)가 ‘왜 내 가슴을 만지냐, 성추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15경 부산 동래구 E건물 104호에 F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D, C과 1m 거리에 있었고, D이 C에게 3회에 걸쳐 ‘가슴을 왜 만지느냐’ 고함을 지른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350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에서 거짓말을 한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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