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6고단62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6:00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49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위 사건 증거기록 451 쪽에 있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이 직접 그 내용을 타이핑 해서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 증거기록 451 쪽에 있는 사실 확인서는 피고 인의 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받아서 D에게 건네주어, D은 서명만 한 것으로서, D은 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타이핑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여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사실 확인서’ 라 한다) 중 상단의 내용 부분을 미리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D이 이 사건 사실 확인서 중 하단의 작성자 부분을 수기로 작성한 다음 D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