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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노211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D가 피고 E 주식회사와 의료법인 굿 모닝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가 합 12306 사해 행위 취소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원고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아는 가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1가 합 18691 건물 명도 소송에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등으로 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 기재의 건물 명도 소송 당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있어도 위 회사의 운영을 주로 한 사람은 피고 인의 누나인 F 인 점, 피고인이 위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10여 년이 지 나 증언을 한 것이어서 그가 위 소송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위 소송이 실질적으로는 E 주식회사에 의한 것이고 D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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