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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0445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는바, B 노동조합은 2002. 4. 23.경부터 C 주식회사와 임금 인상, 노조위원장 완전전임제 인정 등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됨에 따라, 2002. 6.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다음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2002. 6. 2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02. 7. 2. 직장폐쇄를 하였다가, 2002. 7. 20.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02. 8. 3. 법인해산등기를 마치는 등 회사를 해산하게 되었다.

다. B 노동조합은 C 주식회사의 해산은 C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사주에 의한 위장폐업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E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라.

원고와 B 노동조합 사무국장이었던 F(개명 전 이름: G)은 2002. 12. 30. 체포되어 대전대덕경찰서(변경 전 명칭: 대전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마. 원고는 2002. 12. 31.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잠정합의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잠정합의서] 갑: 전 C 주식회사 대표자 H 을: 전 B 노동조합 위원장 원고 병: 대전지방노동청 대리인 근로감독관 I 갑, 을, 병은 C 주식회사의 폐업 및 청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합의한다.

- 다음 -

1. C 주식회사의 폐업 이후 C 주식회사의 재가동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E을 비롯한 각 주주는 물론이고 주주들과 관련된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재가동할 시에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를 고용한다.

2. C 주식회사의 재가동 시 C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C 주식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인정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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