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내지 46은 산호교통 주식회사 소속, 원고 47 내지 73은 선진교통 주식회사 소속, 원고 74 내지 110은 선진여객 주식회사 소속, 원고 111 내지 117은 충진교통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산호교통 주식회사 지부는 산호교통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피고1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선진교통 주식회사 지부는 선진교통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피고2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선진여객 주식회사 지부는 선진여객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피고3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충진교통 주식회사 지부는 충진교통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피고4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다.
피고들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피고들 이외에 9개 합계 13개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이 속해 있다.
의 회원조합이다.
다. 원고들의 사용자인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 등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들의 연합단체인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피고들 등의 위임을 받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08.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9년도부터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 대전지역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