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제2항). 그 밖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5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81조 제3호 등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