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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1월경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원고는 2007년 10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C,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D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생계비 또는 재산손실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구속자(제8조), 수배자(제9조), 해고자(제10조), 벌금형을 받은 자(제11조), 부상자(제13조) 등에 대한 생계비, 영치금, 변호사비용, 피신비용, 벌금 상당액, 치료비 등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규정한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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