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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29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5. 1. 원고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4. 3. 5.경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노동조합의 설립 및 노사분규의 발생 1) 원고는 2013년 5월 경 의전분야 외주화를 추진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원고 소속 의전팀장들은 2013. 5. 23. 피고를 위원장으로 하는 A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 A 노동조합은 ‘직영 의전팀장의 직급제 도입’,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인사ㆍ징계위원회 소집시 노동조합이 위촉한 위원 배정’, ‘의전팀장 구인ㆍ취업시 노동조합 의견 반영‘, ’현장 의전용품 구매와 협력업체 지정시 평가위원회 구성’, ‘상례복지사의 현장 투입 전 협의‘, ’노동조합 법인을 영업지사로 등록하여 의전팀장에게 회원가입 유치활동 보장‘, ’직영 의전팀장 인력 충원’, ‘단체협약안 임금 부분 수정협의’, ‘연ㆍ월차 휴가 보장‘을 요구하면서 2013. 10. 21.경부터 사용자인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교섭이 결렬되자 2014. 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3) A 노동조합은 위 조정기간 중인 2014. 3. 6.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처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3. 14. 총회결의를 통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C 분회(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양측에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1.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다.

5)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5.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다. 파업 이후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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