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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22:40경 부산 지하철 1호선의 신평역 방면으로 명륜동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승객인 피해자 C(54세)이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며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연산역 1호선 승강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전동차 밖으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드는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22:55경 연산역 1호선 승강장에서 제1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호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사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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