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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 03:5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소주병 및 파전 접시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이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15. 05: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2호 유치실에 입감되자마자 "내 등산가방이 없어졌다. 직접 찾으러 가야한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발로 유치실 문을 차고, 비눗갑을 유치인 보호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다 부순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실 내 세면대를 발로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사진, 유치장 내 공용물손괴(화장실세면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유치장 세면대 수리비 영수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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