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4: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모텔 카운터 앞에서 숙박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방열쇠를 미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방값 5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방열쇠를 받았음에도 위 카운터 앞을 막고 서서 계속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값을 돌려주며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카운터 앞을 계속 막고 서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위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2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어나 귀가하라고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쥐고 위 H을 때릴 듯이 하여 위 H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그 옆에 있던 경사 I(43세)이 계속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위 I의 멱살 부분을 1회 밀친 다음 좌측 어깨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위 H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H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발로 차문을 닫으려는 위 H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F모텔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