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3: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를 다 부수어 버린다”라고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 경찰 아는 사람 많아 개새끼들아, 나 운동했어, 너희들 덤벼도 내가 다 이긴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들에게 약 10분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경사 F로부터 “선생님 경찰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라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3회 찬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그 충격으로 경위 E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