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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8고단1205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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