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였던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제103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대구신용협동조합은 2016. 5. 26.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440만 원, 근저당권자 서대구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6. 28.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9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서대구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C)은 2017.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다만 임대차계약서상에는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정일자부(2016. 9. 2.)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9. 7. 실제 배당할 금액 57,094,818원 중 1순위로 주택임차권자(최우선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700만 원, 3순위로 채권자(근저당권자) 서대구신용협동조합에게 38,395,94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D에 대한 채권에 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