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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4 2014가단20120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1.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0. 6. 30. 성남시 중원구 D 대 122.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E,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증서대출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720,000 ,000원을 한도로 담보하는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600,000,000원을 증서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 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6. 9. 위 E,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증서대출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한도로 담보하는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200,000,000원을 증서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0.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 및 배당표의 작성 피고 및 원고의 임의경매 개시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 23. 1순위로 성남시 중원구에게 당해세로 197,85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제1대출 원리금 654,099,326원을, 3순위로 임차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4순위로 임차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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