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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53368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03. 3.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1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광주 북구 F 답 175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월산농업협동조합은 1996.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월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10938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0가소65634호 구상금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00. 9. 2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73,508원과 그 중 9,891,821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망인은 2003. 3. 4.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 중 H, I, J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462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D은 단순승인을 하였고, C와 피고 A은 같은 법원 2008느단803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아.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3. 5. 접수 제35729호로 2003.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2분의1 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C, D, 피고 A은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2010. 3.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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