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7.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 7. 17. 접수 제7454호로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B)은 2015. 5.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자신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정일자(2014. 10. 15.)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 27. 실제 배당할 금액 256,209,542원 중 1순위로 주택임차권자(최우선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400만 원, 3순위로 채권자(근저당) 원고에게 237,206,18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C에 대한 원리금 272,462,465원의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가장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