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4. 29. 제주시 D 전 4793㎡, E 전 5524㎡, F 임야 5663㎡(이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8. 31.부터 2007. 9. 11.까지 원고에게 일부 지분씩을 나누어 이전하는 방식으로 그 소유권(다만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4132/4793 지분)을 이전하였다.
나. 한편 C은 2005. 4. 29.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5. 5. 6. H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6. 5. 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H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1. 18. 피고 및 I에게 C의 남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및 I(각각 10분의 6 지분권자 및 10분의 4 지분권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H가 2016. 3. 22.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4. 4. 제주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8. 3. 27. 위 임의경매 부동산이 매각되어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2018. 4. 20. 그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H가 100,000,000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중 10분의 6 지분권(이하 ‘이 사건 지분 근저당권’이라 한다)자인 피고가 72,000,000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10분의 4 지분권자인 I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K이 48,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C에게 2005. 5. 11. 15,000,000원, 2005. 5. 13. 2,000,000원, 2005. 5. 25. 10,000,000원, 2005. 5. 26. 20,000...